피해보상상담

안내문

자전거 보행자(전동휠체어) 사고로 100% 과실 판정이 난 경우, 치료비 의료공단 부담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나요?
자전거를 타다가 전동휠체어와 충돌하여 상대방이 많이 다쳤습니다.
합의 전에 상대방 비용으로 치료비를 지불하였습니다.(추후 치료비 지불하기로 협의함)
그런데 의료보험공단에서 피해자 치료비중 공단 부담금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청구서가 왔습니다.

이 공단 부담금은 가해자가 모두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작성일 2023-12-18 조회 335
답변 내용
가나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100%)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기왕의 치료비의 공단부담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따라서 100% 과실이 있는 가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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