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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행자(전동휠체어) 사고로 100% 과실 판정이 난 경우, 치료비 의료공단 부담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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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다가 전동휠체어와 충돌하여 상대방이 많이 다쳤습니다.
합의 전에 상대방 비용으로 치료비를 지불하였습니다.(추후 치료비 지불하기로 협의함) 그런데 의료보험공단에서 피해자 치료비중 공단 부담금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청구서가 왔습니다. 이 공단 부담금은 가해자가 모두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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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2-18 | 조회 | 564 |
답변 내용 | |||
가나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100%)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기왕의 치료비의 공단부담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따라서 100% 과실이 있는 가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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