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CANA의 MOTO

저희 가나손해사정법인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교통사고, 산재사고, 일반재해사고(넘어지거나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물체와 충돌하는 경우 등), 화재(주택, 산불 등) 및 폭발사고, 낙뢰 및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사고 등 모든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앞에서 열거한 사고들에 대비하여 들어둔 자동차보험, 근재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 풍수재해보험, 가축공제 등의 보험에 의하여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금액 또는 보험금 지급액과 관련하여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법원감정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있어서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배상책임의 범위, 배상금액,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금 등을 판단하고 산정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행 중 쌍방과실사고로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자기 과실분을 공제하고 보상을 받은 경우, 그 덜 받은 손해액 중 자기 차 자동차보험의 자손사고에서 자손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계산방식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구하지 않으면 자손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손해보험회사에 상해보험 등을 가입하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들어두는데 아이가 자전거를 타던 중 행인과 부딪친 사고에 대하여 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보험의 앞서 말한 특약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반 사고 및 보험이 있는 곳, 아니 좀 더 확대하여 원인 여하를 떠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또한 적정한 보상 내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언제나 손쉽게 조언내지 도움을 받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곳을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가나손해사정은 고객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 곁에 머물며, 고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임직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