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상담

안내문

근재보험
한쪽눈 실명
보상관계
작성일 2024-02-14 조회 703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입니다.

상담에 앞서 저희 가나 홈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을 요청한 내용을 살펴보면,

산재사고로 한쪽눈이 실명된 상태로 근재보험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상기 상담내용을 기초로 하여 상담자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종결 후에 산재보험 초과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먼저 산재보험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이에 산재보험이 종결 후 상담자분의 정확한 피해내용, 부상내용, 향후 장해예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여 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상담내용의 한계가 있어 답변에 만족을 드리지 못하였다면 추가 상담이나
무료 전화 상담(1588-4511)을 이용하시면 귀하에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되면 이번 상담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다시 한번 저희 가나손해사정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