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상담

안내문

택시공제 조합과합의관련문의입니다.
현재 저희 큰아들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2주 단순염좌&타박상 판정을 받고 입원중입니다.
피의자택시운전자분과는 합의를 진행하여 공소 취하서랑 합의서를 작성만 해놓고 아직 경찰서에 제출은 않했습니다.
이제 택시조합이랑 합의를 보려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3-14 조회 113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입니다.

귀하의 상당내용을 보면
택시 운전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합의내용에 따라 택시 공제와의 합의가 달라질수 있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참조하여 추가 상담이나
무료 전화 상담(1588-4511)을 이용하시면 귀하에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되면 이번 상담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다시 한번 저희 가나손해사정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