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상담

안내문

급배수누출 손해보험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화재보험가입시 특약으로 급배수설비누출손해특약을 가입했습니다 가입시 저희아파트는 구축이라 건축년한 제한을 받아 3년 보장으로 가입했고
가입후 6개월정도뒤 우리집 화장실 온수배관 노후로 아랫집 피해와 동시에 저희집도 누수가 올라와 도배,걸레받이등의 직접피해를 받아서 그부분을 수리하고 급배수특약 보상으로 보험청구를 하였으나
노후배관으로 인한 누수사고라하며 미지급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배관 누수가 노후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보험 가입시 구축 아파트는 건축년도 제한을 둔것이라 판단되어 보상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그부분은 인수팀 소관이고 본인은 보상담당자이므로 상관없고 모른다는식이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상담당자의 행동이 괴씸하고 어이없네요
납득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일 2024-04-24 조회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