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상담

안내문

교통사고 합의건
택배업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 하던 중 사업장내에서
5톤 화물차가 제차를 보지 못하고 제 운전석을
들이 받은 사고입니다..
제가 억울한것은 제가 들이 받혔는데
7대3으로 합의를 보자는 겁니다..
차량수리비도 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험화사는 제가 합의를 안하면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말만하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4-06-19 조회 222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입니다.

상담에 앞서 저희 가나 홈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거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을 요청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내에서 5톤 화물차가 상담자분의 차량를 보지 못하고 운전석을 충격한 사고로,
상담자분의 차량수리비는 500만원이 발생하였고 과실에 대하여 7대3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과실여부에 대한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상기 상담내용을 기초로 하여 상담자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 내용을 기초로 판단하여 보면 상담자분에게도 과실이 주장되고 있고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하여는 먼저 상담자분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러한 과실이 판단되어진 근거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분이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하기 어렵다면 보험회사를 통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분쟁심위원회에 과실에 대한 심의를 청구 및 접수 요청하여 과실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상담내용의 한계가 있어 답변에 만족을 드리지 못하였다면 추가 상담이나
무료 전화 상담(15988-4511)을 이용하시면 귀하에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되면 이번 상담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다시 한번 저희 가나 홈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