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상담

안내문

고지위반,보험해지,보험금 부지급
24년 하나손보 3Q건강보험 가입, 23년3.13일 1년 전 시술한 심장스텐트 확인차 추적검사(과상동맥 조영술)를 오전에 하고 동맥지혈 때문에 병실에서 3-4시간 체류후 오후4-5시경 귀가,단순 통원검사로 생각,가입전 2년 이내 입원이력 확인됭나 미고지,가입전 회사가 이사실을 알았더라면 인수불가로 보험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안내장(5.27)발송,병원 6시간 이상 체류했어도 의료행위가 없었다면 입원으로 볼수없다는 법원판결.
작성일 2024-06-26 조회 127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입니다.

상담에 앞서 저희 가나 홈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담을 요청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내용에 대한 상담으로 확인되지만.
상담요청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 답변이 힘들듯하여 유선상담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다시 한번 저희 가나 홈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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