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상담

안내문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1월 접수가 됐으며, 법률자문이 6월말에 "면책" 으로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사고 당일 눈이 많이 왔으며, 보도블럭이 불량인 상태에서 넘어져, 삼과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라 119 구급일지에 눈길에 의해 미끄러졌다고와 음주 기록으로 되어있음)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는지? 금강원을 활용해도 배상이 어려운지?
손해사정사 다시 선임을 해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7-11 조회 111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입니다.

상담에 앞서 저희 가나 홈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을 요청한 내용을 살펴보면,

눈길에 보도블록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부상한 사고로,
보험사에 청구했는데 면책으로 판단되어진 사고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귀하의 상담내용을 근거로 답변드리면
통상적으로 보험사에서 면책 통보를 받게되면,,
1)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본인 또는 손해사정사를 통한 재청구 2)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 3) 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 중 세가지 중 선택하시면 될듯하며...

이중 선택은 상담자의 주관적 및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결정하시면 될듯합니다.

상담내용의 한계가 있어 답변에 만족을 드리지 못하였다면 추가 상담이나
무료 전화 상담(1588-4511)을 이용하시면 귀하에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되면 이번 상담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다시 한번 저희 가나손해사정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