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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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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치아공제를 97회 납부하고 임플란트비용을 청구했는데 병원에서 발치하지 않았다해서 지급거부 당했습니다.워낙 치아상태가 안좋고 경제적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흔들리는 치아를 두고보다 자연발치 된 상태였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자연발치는 제외된다는 고지는 없었습니다. 약관상 표기는 돼있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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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8-04 | 조회 | 243 |
답변 내용 | |||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입니다. 상담에 앞서 저희 가나 홈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담을 요청한 내용을 살펴보면, 새마을금고에 치아공제를 가입하고 자연발치된 치아에 대하여 치료 후 임플란트비용을 청구했는데 병원에서 발치하지 않았다 해서 지급거부된 사안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새마을 금고 치아공제 약관에 의하면 “영구치 발거”,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발거”란, 의사 가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하며 “영구치 발거”,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발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은 공제금 지급사유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에 대하여만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기에 .. 상담자분의 경우처럼 자연발치된 경우 영구치 발거의 원인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하여 공제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보험가입시 설명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할 수 없어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상담내용의 한계가 있어 답변에 만족을 드리지 못하였다면 추가 상담이나 무료 전화 상담(15988-4511)을 이용하시면 귀하에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되면 이번 상담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다시 한번 저희 가나 홈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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