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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과잉진료건에 대한 손해사정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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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주 임산부로 8월 27일경 코로나19에걸린지 일주일정도 지나 부비동염 증상이 시작되었고 9월 3일 내과에서 급성인지 만성인지 모를 기관지염으로 진단 받은지 1시간 후 치통도 심해 치과에 검진차 갔다가 이와 같은 사항을 초진 문진표에 쓰고 구두로 설명했음에도 치과의사가 부비동으로 처방받은 후 약을 먹고 일주일 지났는데 차도가 없다고 잘못 오인하여 치성 부비동염으로 오진하여 신경치료가 필요없는(이빈후과 의사에게
부비동염에 의한 치통은 대게 치과 치료 없이 부비동의 약물 치료만으로도 치료됨을 확인함 ) 치아에 비가역적인 신경치료를 2회 실시하여 불필요하게 끝까지 신경치료 마무리 후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었음. 이에 치과대학에서 신경치료를 이어받고 크라운치료도 마무리할 예정임.현재 치대병원에서 2회 신경치료를 추가로 받았고 추후 크라운치료로 마무리지을 예정. 처음 신경치료를 실시한 치과의사와 대화 나눈 결과 과잉진료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원하는 보상 방안을 이야기하라고 하였으나 손해사정의 전문성이 없어서 얼마나 보상 요구를 해야할지 애매해서 상담을 요청함. 단기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불필요한 신경치료 비용과 크라운 치료 비용 약 120만원 + 병원까지 왕복 4시간 운전하고 치료 1시간 가량 받는 데 든 시간과 비용(자가용으로 영월에서 강릉까지 왕복 4시간 ×5회) + 임신 중 불필요한 치료에 의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 섭식장애에 따른 태아 발육 저해 장기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자연치의 수명이 혁신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10~15년 뒤 새로 재신경치료나 임플란트 등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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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12 | 조회 | 72 |
답변 내용 | |||
상담자님의 보상안으로는 과잉차료가 명확이 확인될 경우에 발생한 과잉치료비와 제반 비용 및 위자료가 논의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잉치료여부에 대하여 분쟁의 소지도 예상되며 적정 위자료금원에 대하여도 서로 입장차이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바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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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배상책임치과 과잉진료건에 대한 손해사정 요청홍*진24-09-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