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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 아들이 황단보도에서 사람과 부딪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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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아들이 횡단보도를 뛰어가다가 여대생과 부딪혔습니다.그 여자분은 넘어졌고 주변에 오토바이 배달원님(목격자)이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하여 오늘 여자분 부모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꽝 부딪혔고 팔꿈치가 까져서 응급실에서 두부ct 및 각종 검사및 처치를 받았다고 하며 저희에게 배상보험이 있는지 있으면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현재 알아본 바는 실손이나 운전자 보험에 특약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배상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손해배상 비율도 알고 싶고 통상 합의금으로 진행한다면 얼마선에수 진행이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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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26 | 조회 | 243 |
답변 내용 | |||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가능할 것으로 보이구요. 보험접수 사고 이외는 상담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험이 없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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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배상책임중학교 1학년 아들이 황단보도에서 사람과 부딪힘윤*희24-09-2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