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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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후 보험청구했으나 입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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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생으로 23년 9월 왼쪽눈에백내장수술을받았습니다2009년가입한 실비보험사에 수술비청구를하였고 6시간입원서류를제출하였으나 인정불가하며 통원치료비만 지급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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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03 | 조회 | 50 |
답변 내용 | |||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입니다. 상담에 앞서 저희 가나 홈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상치 못한 질병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을 요청한 내용을 살펴보면, 백내장 수술 후 보험 청구했으나 입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현재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에서는 입원 의료비 인정이 불가한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단체 소송이나 개별소송에서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아닌 판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시어 판단하여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상담내용의 한계가 있어 답변에 만족을 드리지 못하였다면 추가 상담이나 무료 전화 상담(15988-4511)을 이용하시면 귀하에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되면 이번 상담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다시 한번 저희 가나 홈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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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질병사고백내장수술 후 보험청구했으나 입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의견박*24-12-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