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 상담은 각 분야별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기본적인 자문으로 운영되므로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상단의 실시간상담 혹은 손해사정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 코너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취급정책에 따라 신청인이 올린 질의내용을 제외하고 신청인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버스 급발진 사고 | |||
---|---|---|---|
23년 2월 17일 버스 기사 급발진으로인
한사고 58년생 여성 버스 사고로 3번압박골절 진단 10주 보전적치료 후 24년 초반까지 적극적인 물리치료 받다가 근래는 안받고 계시고 당시 의사 소견 압박 골절은 사고로 인한게 맞고 4,5번의 디스크 협착은 기존에 있던 게 사고로 심해졌을 수 있으나 단정지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사고 후 2년이 지난 지금 합의 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 기간이 많이 지나 합의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
작성일 | 2025-02-08 | 조회 | 127 |
답변 내용 | |||
가나손해사정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경위 관련해서는 사고영상을 보아야 피해자과실 유무룰 판단할수 있습니다. 보험금산정을 위해서는 후유장해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수상부위 영상과 의무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회사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처리구분제 목작성자작성일조회
-
상담완료교통사고버스 급발진 사고박*나25-02-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