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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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발진 사고
23년 2월 17일 버스 기사 급발진으로인
한사고

58년생 여성
버스 사고로 3번압박골절
진단 10주 보전적치료 후 24년 초반까지 적극적인 물리치료 받다가 근래는 안받고 계시고

당시 의사 소견 압박 골절은 사고로 인한게 맞고
4,5번의 디스크 협착은 기존에 있던 게 사고로 심해졌을 수 있으나 단정지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사고 후 2년이 지난 지금 합의 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
기간이 많이 지나 합의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5-02-08 조회 127
답변 내용
가나손해사정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경위 관련해서는 사고영상을 보아야 피해자과실 유무룰 판단할수 있습니다.

보험금산정을 위해서는 후유장해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수상부위 영상과 의무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회사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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