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상담

안내문

부동산에서 집보러 와서 재물 손괘
안녕하세요,
저희 집 계약이 만료일이 다되어서, 어제 (2025.2.24) 15시경 집에 아무도 없을때 부동산에서 저희 집을 보러 와서 20여분간 살펴보고 나갔습니다. 19:30경 퇴근하고 집에 오니 아래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 베란다 문을 열어놓아 온 집안이 차가웠습니다.

- 안방 화장실의 세면대 온수를 틀어놓아 화장실 내에 습기가 가득했고, 명품가방 2개와 명품신발 1켤레가 젖었습니다. (화장실로 사용하지 않고 메이크업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가방 1개와 신발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제품이며 물로 인해 쭈글쭈글해졌습니다.

- 기타 여러가지 물건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집에 CCTV가 있어서 확인해보니 부동산 방문 이후에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에 부동산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2025-02-25 조회 360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참고할때,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손해사정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처리가 된 사건에 대해서만 상담가능하며, 개인간의 손해배상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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