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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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지방줄기세포시술
안녕하세요? 저는4월7일 강남삼성밸런스의원에서. 왼쪽무릎3기오른쪽은2기이기에 실비보험이된다고. 1박2일입원하고 무릎지방줄기세포시술을받았읍니다.보험회사에청구했는데요.병명은타당하나 이상한소견이없어서 입원이 성립이 안된답니다. 그래서결과는 하루통원비만 준다고합니다. 지방줄기세포시술시 몇바늘꿰매기도하였고 아파서도 퇴원은불가하기도했지요. 이럴때는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작성일 2025-06-19 조회 46
답변 내용
가나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시술받으신 치료는 시술초기에는 실손보험에서 일부 입원치료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입원의료비의 지급이 불가합니다.
보험분쟁으로 인한 법원 판결이나 보험실무 모두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통원의료비만 지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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