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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내 헬스장 운동기구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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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머니(70세)가 아파트 단지 내 에 있는 헬스장에 있는 벨트 마사지를 이용하다가 기구 벨트가 풀리면서 뒤로 넘어지셔서 양쪽 손목이 으스러져서 수술하셨고 병원에 입원 중 이십니다. 약 1.5개월동안 양쪽 손에 통 깁스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1년 후에 철심제거 수술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들어 놓은 보험(새마을 금고, 에서 위임한 업체)에서는 CCTV도 있고 피해가 100% 맞으니 병원비, 간병인 고용비, 1년후 철심제거 수술 및 흉터제거 비용 산정해서 주기로 했고, 위자료로 주당 20만원을(전치 주 기준) 얘기한 상태입니다. 타 사 보험같은 경우는 위자료가 협의가 가능해서 상향조절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새마을 금고는 그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 라고 얘기 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2주 후에 퇴원하고 어머니가 집에서 양손 깁스를 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기에 타 병원으로 전원을 생각 중인데, 그 부분까지 보험회사에서 참작이 가능한지? 그리고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는지? 혹, 타 보험사는 이럴경우에 대략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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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1-26 | 조회 | 86 |
| 답변 내용 | |||
| 유선통화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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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처리구분제 목작성자작성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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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상해(재해)사고단지 내 헬스장 운동기구 사고임*진25-11-2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