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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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저림
25 년 7월. 17일 퇴근길에 교통사고났습니다
외상은 없었지만 허리.골반 통증과 절뚝거리며 다녔습니다
사고이후 쯤 발가락부위에 저림 증상이생겨 MRI촬영하였는데
병명은 요추의 염좌및 긴장. 요추 2.3.4.5 천추갸 추간판 탈출증.추간 내장증 이라고 했고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보험사는 이번사고와의 관계라고 안받아들일꺼라고 하셨습니다
진통제.근육이완제 등 약복용과 꾸준한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
2달쯤 지날 무렵 발바닥전체에 저림과 바늘로 찌르는듯한 통증.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 전기가 지나가는듯한 통증이 생겨서 한의원에서 약침과.물리치료 병행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증상이있고 나아지질않습니다
제증상은 점점심해지는데 나을꺼란 보장도없는데 보헝사는. 합의를 요구하고있는상태이고 3개월정도 치료받는거로 120정도 어떠시냐는...
MRI촬영한 병원에 내원하여 현재증상과 상황 상담한결과 그. 전에 진료한 내용과 같습니다
신경이 눌려서 저린거고 교통사고인과 관계는 보험사가 인정안해줄꺼라는 ...
오늘 진단서 발급해왔습니다.병명코드는 SS50.M511입니다
제가 알아본거에따르면 기본12~14급 정도로 합의를보려할꺼라는데
사고전에는. 전혀모르던 통증들로 고통스럽고 시간내서 치료받으러가는것도 지치는데
제대로 보상을 받을수없을꺼란 생각에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작성일 2026-01-07 조회 150
답변 내용
가나손해사정입니다.
통상 척추체 상해는 척추체의 퇴행성변화가 주된 쟁점이기에 사고경위와 연령(퇴행성 정도), 과거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사정하게 됩니다.
외상인정에 유리한 정황은 폐차에 준하는 대형사고, 의무기록상 80%이상의 외상관여도, 젊은 나이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결국 보상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사 직원과 많은 대화를 진행하여 본인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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