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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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출돌 사고 합의 관련
후방추돌사고입니다.
탑승자 2명 차량은 범퍼가 약간 깨진정도입니다.
사고 다음날부터 어깨와 목에 뻐근하고 기분나쁜 통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허리에도 약간의 불편감이 있구요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병원 진료는 안받았으며 치료안받고 합의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02-24 조회 165
답변 내용
합의는 사고가 얼마나 컷는지,
자동차 보험 약관상 상해급수가 얼마인지,
기왕력은 유무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경미한 사고는 약1달 정도 치료 받으시고,
몸 상태에 따라, 합의를 할지, 치료를 더 해야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치료 안 받고도 합의가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가해자측에게 접수번호 요청하시고, 치료받으시는게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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