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상담

안내문

비접촉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오토바이로 직진 중 맞은편 차선에서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을 피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목, 허리를 삐끗했고 다음날부터 어깨, 손목도 아파서 대인접수받고 한방병원 통원 다녔습니다.
일이 바빠서 병원을 계속 다니기 힘들어 그냥 합의보자고 연락했는데 보험사에서 68만원 제시했다가 80만원까지는 올렸는데 적정 금액인지, 아니면 적정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선생님을 선임하면 선임료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03-09 조회 46
답변 내용
이사건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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