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상담

안내문

아들안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사고
다행히 아들은 안다치고 저만 비골 골절로 전치6주 나왔습니다.

수학공부방 운영중이라 입원을 길게 할 수 없어
16일만에 퇴원하였습니다.
한달 반간 보호대와 목발을 이용 하였으며
무릎 부기가 빠지지 않아 6개월이상 약물 치료를 했으며 의사선생님께서는 최대한 무릎을 쓰지 말아야 하며
재활은 부기와 통증이 빠진 후 시작하자 하셨습니다.
여전히 무릎이 좋지않고 3천보이상 걸으면 붓고 쭈구려 앉으면 통증이 있으나 병원측에서는 사고가 원인이라 하기 어렵다 하여 보험사와 협의를 마무리 하려 합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입원 기간만을 계산하여
저 250 만원 아들 3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합당한지 여쭙습니다

작성일 2026-04-01 조회 142
답변 내용
유성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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