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상담

안내문

음식물 책임보험 관련 문의
2026년 3월 식당 이용 후 영유아 및 임산부 가족 전원에게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배상을 위해 식당이 가입한 음식물책임보험에 보험접수된 상황입니다.
3월 말 내용증명서 발송 후 4월 14일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았으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대응을 위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을 희망하여 연락드립니다.

작성일 2026-04-15 조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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