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상담

안내문

두개인두종 D44.4 인데 위험하여 일부 종양을 남겼다합니다.
암보상으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서류는 제공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종양 절제 범위 (임상적 악성 인정의 제1 핵심 근거):

pituitary stalk 은 save 하였고, partial remove하였음.

10. 45도 scope 등을 추가로 이용하여 subtotal removal 하고

의미: 종양을 100% 다 긁어내는 전절제(GTR)가 불가능하여, 뇌하수체 줄기(stalk) 보존을 위해 의도적으로 종양 일부를 남겨둔 '아전절제(Subtotal removal / STR)'임이 집도의 수술 과정(10번 항목)에 공식적으로 박혀 있습니다.

중대 뇌혈관 및 제3뇌실 노출 (완전 절제 불가 사유 입증):

3rd ventricle floor, BA, PCA, Pcom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의미: 종양이 제3뇌실 바닥까지 침범했으며, 기저동맥(BA, Basilar Artery), 후대뇌동맥(PCA), 후교통동맥(Pcom) 등 생명과 직결된 주요 뇌동맥망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종양을 무리하게 다 떼어내면 뇌경색/사망 위험이 있어 남길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고등급 뇌척수액 누출:

CSF leak: grade 3

의미: 지주막(arachnoid)이 광범위하게 열려 뇌척수액 누출 단계 중 가장 높은 3단계(High-flow)가 발생했음을 명시합니다.
작성일 2026-10-01 조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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