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슈
영업손실의 보상

작성자 손해사정사 김창영



▩ 영업손실의 의의


영업손익이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매출총이익보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더 적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 영업손실의 보상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영업이 중단된 경우 발생하는 영업손실은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영업장에서 발생한 영업손실은 배상책임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피보험자가 자신의 영업손실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해 담보되어 있어야 한다.



▩ 보험금의 산정


1. 총이익상실액의 보상
재물사고로 인한 영업의 중단은 종국적으로 매출액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그에 따라 매출을 통해 회수되어야 할 고정성 경비와 이윤을 얻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총이익상실손해라고 한다. 총이익상실액은 감소된 매출액에 대해 총이익의 비율을 곱한 다음 보험사고로 인해 지출을 면한 고정성 경비를 제외하면 총이익감소액이 산출되고 여기에 보험가입비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게 된다.

2. 손해경감비용
피보험자에게는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도 최대한 매출감소를 면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의무, 즉 손해방지경감의무가 있다. 이 의무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취한 제반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며, 이때 보상하는 손해액은 손해경감조치를 취해서 얻어진 매출액에 총이익률을 곱하여 얻어진 금액과 실제 소요된 비용 중 낮은 금액에 보험가입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 주의사항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적정한 손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가입비율을 정하는데 필요한 보험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 직전 또는 복구완료 직전 12개월간의 회계자료가 필요하므로 평상시에 회계자료의 정리가 중요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영업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일 2019-11-18 조회 7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