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슈
아이가 친구집 TV를 파손시켰을 때

작성자 손해사정사 최철규



“아이가 친구집에서 놀다가 고가의 TV를 파손시켰다면 !
어떻게 해야하나 ?
당황스럽죠 ?”


자녀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손상된 물품의 현재가액이나 현재가액 내에서 수리비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손상된 물품의 현재가액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매매가격으로 할 수도 있으며 시중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제품의 사고시점 구입가격에서 사용가치를 뺀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손상된 TV의 현재가치를 구한 후 그 금액 내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에 소요되는 금액을 TV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TV의 현재가치를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 줄겁니다. 즉, 보험회사에서 파손된 TV의 현재가격, 수리비 등을 확인하여 보상액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체의 과정을 손해사정이라 합니다.

물론 보험회사의 법률적 손해보상 외에 도의적 이유 등으로 추가하여 보상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손해배상의 이득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책임으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약관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대물배상의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2만원, 20만원이 있으며, 만일 2개 이상의 계약이 있고 모든 계약이 보상가능하다면 자기부담금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이 여러개인 경우 그 보험(상해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들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손상된 TV의 현재가격은 같거나 유사한 규격(인치)의 성능(LED)을 가진 새로 구입 가능한 신품 가격에서 해당 제품 총 사용 가능한 기간 대비 해당 제품 실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 금액을 뺀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이 현재의 가격이 되며, 손해배상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금액은 이 같이 손상된 TV의 현재가격을 보상하거나 현재 가격 내의 수리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예컨대 같거나 유사한 규격 및 성능의 TV의 신품 구입가격이 200만원이고 TV의 총 사용가능기간은 10년이고, 현재 9년을 사용한 상태라면 손상된 TV의 현재가격은 10년 중 9년을 사용하여 1년분 가치만 남아 20만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현재 잔존가치는 28%로 보아 (실제는 개월수 까지 고려하여 잔존가치를 판단합니다) 56만원이 현재가치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따른 우연한 사고” 및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으로 따로 판매하지 않고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실비보험 등에 부가하여 특약의 형태(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중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를 보상해 주는데 사례는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1. 운동경기중 상대방 선수의 반칙에 의해 부상당한 사고
2. 배드민턴 복식경기중에 다른 경기자의 라켓에 맞아 부상당한 사고
3.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긁은 손해
4. 주택 누수로 아래층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


배상책임사고의 다양한 유형의 대인, 대물사고가 있고, 배상의무자로 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작성일 2019-08-17 조회 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