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슈
화재로 전기공급 중단으로 휴업한 경우

작성자 손해사정사 강문우



화재로 일정기간 전기공급이 중단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업하였다면...
내 영업손실 !


사고 복구 후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매출하락 등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사고 이후의 여러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하였다면 그 매출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출하락액(특정기간의 기대매출액에서 실제매출액을 차감)을 먼저 산정한 후 매출이 이루지지 않음으로써 지출이 되지 않는 비용(예컨대 재료비, 연료비 등)을 뺀 금액 또는 영업이익에 고정비를 더한 금액을 영업손실로 보상받아야 하며, 이 같은 영업손실액 산정을 위해 사고 전 일정기간의 영업현황자료(신용카드 매출내역 등)와 사고 후 매출이 정상궤도에 이를 때까지 영업현황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손실은 특정 원인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기간에 대하여 먼저 매출하락액을 구한 후 매출하락액에서 변동비를 공제하거나 매출하락액에 대한 영업이익액에 고정비를 더한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손실액은 변동비 혹은 고정비의 분류 및 대상금액의 산정 등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영업손실은 매출액 자체가 손실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첫째, 매출감소액 - 절감가능경비 + 피해경감비용으로 계산하거나
둘째, 매출이익 - 변동비로 계산할 수 있으며,
세째, 영업이익 + 고정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3가지 방법에 의한 결과는 모두 같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방법 선택은 손실에 대한 증빙자료 유무 및 내용 등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이 산정된 영업손실이 특정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또한 다른 기여요인은 없는지 등을 반영하여 손실액의 배상여부 및 배상범위 등을 정하게 됩니다.


"복잡하고, 어렵죠...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판단을 구해보세요."



작성일 2019-08-17 조회 7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