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정부지 지상물(건물, 상가, 수목 등) 손해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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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예정부지로서 건물, 상가, 수목(정원수, 조경수, 임목 등), 축산시설, 조경석 등의 가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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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29 | 조회 | 4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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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 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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