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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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5월 28일부터 3일간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가 옮은 '16번 환자'와 건양대병원 같은 병실에 있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열흘 후인 12일 사망했다. A씨와 같은 병실에 있던 A씨의 부인 B씨도 메르스에 감염됐지만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A씨 사망과 B씨의 감염이 보건당국의 과실로 인해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5가단5313072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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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2 | 조회 | 2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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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 목작성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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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20-09-22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