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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 요지 :


고등학생들이 수업 중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벌여 다친 경우 폭행 당한 학생이 싸움을 야기했다면 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A군과 B군은 2015년 6월 체육수업 중 말다툼 끝에 싸움을 벌였다. B군이 왼발로 A군의 턱 아래 부분을 가격해 A군은 치아 아탈구와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B군을 신체적 폭력 가해자 겸 언어적 폭력 피해자로 인정해 서면 사과와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신체적 폭력 피해자 겸 '언어적 폭력 가해자'로 인정돼 서면 사과와 학교 내 봉사 5일 처분을 받았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B군은 A군에게 상해를 가했고 B군의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 발생에 대해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군도 말다툼 끝에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A군(당시 17세)과 그 부모가 가해학생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00179)에서 피고들은 17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6가단100179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20-09-22 조회 3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