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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 요지 :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취객이 사망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 사실관계 :


강원도 모 경찰서 경찰관들은 지난해 3월 야간에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두 차례 받고 각각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첫 번째 출동했을 때는 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데리고 나왔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구체적인 주소를 말하지 않자 귀가하라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그런데 이후 A씨가 건물 출입문 옆에 주저앉아 있다는 신고가 다시 들어왔고, 경찰관들은 신고자에게 '이미 한 번 신고를 받아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으니 귀가하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해서는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을 열어 A씨에게 "괜찮아요?"라고 물어본 다음 현장을 떠났다.

이튿날 아침 A씨는 건물 계단 아래 누운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유족들은 경찰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은 두 차례나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만취해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던 A씨의 건강 상태와 주변 상황을 살핀 후 경찰서에 데려가는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3월 하순에는 강원도 지역의 야간 기온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만취한 A씨의 힘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험이 존재했고 경찰관들도 그 위험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사망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면 괜찮다는 취지로 대답했어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만취해 무의식적으로 나온 대답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경찰관들은 그런데도 만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발생케 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만 A씨가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과실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8529)에서 국가는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 측은 경찰관들이 두 번째 출동했을 때 "괜찮냐"고 묻자 A씨가 "그렇다"고 대답했다며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합548529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20-09-22 조회 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