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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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사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A씨는 '직원 간 과도한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2011년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에 A씨는 "직장동료 간 개인적 금전거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고와 사직은 무효이고,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복리후생 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원심은 A씨의 급여를 다시 계산하라며, LG전자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소송(대법원 2015다30886)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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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8 | 조회 | 3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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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20-09-28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