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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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 용무를 위해 일행과 잠시 떨어진 사이에 강도를 만났다면 가이드 등이 사전에 주의를 줬다면 여행업체에 책임이 없다. ▩ 사실관계 :서유럽 4개국을 10일 동안 관광하는 패키지 여행을 떠난 정씨 등은 2017년 9월 오후 10시경 인솔 전문 가이드인 이모씨의 안내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했다. 담으로 둘러싸인 호텔 정문은 호텔 측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전자제어 출입문이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여행 도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행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여행업자가 사고발생을 예견했거나 할 수 있음에도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81723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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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8 | 조회 | 3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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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 목작성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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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20-09-28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