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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 요지 :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 용무를 위해 일행과 잠시 떨어진 사이에 강도를 만났다면 가이드 등이 사전에 주의를 줬다면 여행업체에 책임이 없다.





▩ 사실관계 :


서유럽 4개국을 10일 동안 관광하는 패키지 여행을 떠난 정씨 등은 2017년 9월 오후 10시경 인솔 전문 가이드인 이모씨의 안내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했다. 담으로 둘러싸인 호텔 정문은 호텔 측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전자제어 출입문이었다.

이씨는 정씨 등을 포함해 19명의 여행객 일행에게 "파리에는 소매치기, 강도가 많으니 조심하고 일행과 떨어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그런데 정씨와 성씨는 버스에서 내린 뒤 생수를 사기 위해 일행들과 떨어졌고, 호텔 마당을 가로질러 호텔 건물로 걸어가던 중 강도 3명을 만나 가방 등을 빼앗겼다.

이에 정씨 등은 이씨가 여행객들이 모두 하차한 후 인원을 확인하고 함께 로비로 이동해야 하는데, 우리가 합류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일행들과 이동한 바람에 강도 사고가 일어났다며 롯데관광은 정씨에게 880여만원을, 성씨에게 5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여행 도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행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여행업자가 사고발생을 예견했거나 할 수 있음에도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담으로 둘러싸인 호텔은 호텔에서 열어줘야 문이 열리는 전자제어 출입문이라 그 안에서 제3자에 의한 강도범죄 발생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솔자는 당시 20여명을 인솔하며 강도를 조심하고 일행과 떨어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이씨가 생수를 사러 간 정씨 등을 기다리지 않고 로비로 이동하긴 했지만 이는 다른 일행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패키지 해외관광여행은 여행비 절감을 위해 1명의 가이드가 많은 일행을 인솔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여행을 신청한 사람 역시 이런 점을 잘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가이드 혼자 일행을 보호하고 인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협조해 가이드의 말에 따라 일행과 함께 움직이고 자신의 물품을 스스로 잘 간수해야 한다고 정모씨와 성모씨가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8172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81723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20-09-28 조회 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