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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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사우나 사망사고에서 당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 사실관계 :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의 한 사우나 온탕에서 머리를 물에 담근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A씨를 옮겼지만 A씨는 사망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사망 원인이 부검에 의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이상 그가 익수상태로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욕탕 안의 온도와 습도로 지구력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 익수상태에서 익사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단5269657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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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8 | 조회 | 4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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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 목작성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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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20-09-284697